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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2만4000원 못 내"…30대, '165배' 벌금 400만원

등록 2024.11.28 06:00:00수정 2024.11.28 06: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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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 위반·공무집행방해 혐의

"택시비 2만4000원 못 내"…30대, '165배' 벌금 400만원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택시를 이용했지만 택시비 2만4000원을 못 내겠다며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한 30대 남성이 165배에 달하는 벌금을 내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6부(판사 서동원)는 지난 14일 경범죄처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34)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7월2일 자정께 성남시 분당구에서 택시에 승차해 서울 송파구로 이동했다. 하지만 정씨는 도착지에 도착했으나 택시요금 2만42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또 정씨는 같은날 오전 0시50분께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오금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했다.

그러면서 정씨의 양손으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양쪽 손목을 잡는 폭행을 했다.

서동원 판사는 앙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무임승차의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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