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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5등급차는 과태료 1만원

등록 2024.11.29 09: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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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실시

[인천=뉴시스] 인천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인천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시는 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조치 및 관리강화를 위한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아지는 내달부터 내년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관리 조치다.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을 줄이고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됐다.

인천시는 이번 제6차 계절관리제 실시기간 동안 시민 건강보호, 핵심 배출원 감축·관리(산업·발전분야, 수송분야), 미세먼지 정보제공 및 홍보 등 강화된 미세먼지 대응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경우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주말·휴일은 미시행) 무인 단속시스템을 활용해 운행을 제한한다. 위반 시 1일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거나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주요 도로 먼지 제거를 위해 취약지역 및 교통량이 많은 지역, 산업단지 내 도로 등 72개 구간 994㎞에 지정 살수차와 분진흡입차를 투입하고 도로 날림먼지 포집시스템 설치·운영을 통해 도로 먼지 재비산을 억제한다.

시는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단을 운영해 건설 공사장이나 사업장 밀집지역 등 환경오염 불법 배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민·관 합동점검 및 사물인터넷(IOT) 비산먼지 원격 감시체계 운영, 자원회수시설(대형소각장) 보수기간 일정 변경,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자발적 감축도 유도할 방침이다.

박성연 인천시 대기보전과장은 "계절관리 실시기간 동안 분야별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해 시민건강 보호 및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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