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아들 사업장서 업추비 결제한 전북특별자치도청 간부공무원 '해임' 의결

등록 2024.11.29 10:29:4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전주=뉴시스] 최정규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깃발

[전주=뉴시스] 최정규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깃발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아들 사업장에서 업무추진비를 결제한 전북자치도청 간부 공무원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간부 공무원 A씨는 지난 2022년 8월 부임 이후 아들 사업장에서 1220여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오현숙 전북특별자치도의원(비례)은 지난 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청 내 다른 부서도 A씨 아들 사업장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정황을 지적했다.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는 두 사안을 병합해 감사한 후 중징계 의견을 낸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