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수돗물 공급' 창녕군, 저수조 관리 철저 당부
[창녕=뉴시스] 창녕군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저수조가 설치된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수도법 제33조에 따라 반기별로 최소 한 번 저수조를 청소하고, 1년에 한 번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저수조 청소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수도시설에 관한 교육을 5년마다 8시간의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온라인)을 받아야 하며, 최초 교육은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등 위생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도법 제83조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저수조 내 수돗물의 수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군 관계자는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등의 위생 조치가 시기적절하게 이뤄져 군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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