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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총학생회장,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등록 2024.11.29 14:19:46수정 2024.11.29 17: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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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장 권한 회복

[부산=뉴시스]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정문. (사진=부산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정문. (사진=부산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자체 징계로 제명 처분을 받은 총학생회장이 이에 대한 효력정지를 요구하며 법원에 낸 가처분신청이 인용됐다. 이로써 총학생회장은 다시 권한을 회복하게 됐다.

부산대 총학생회는 총학생회장 A씨에게 내린 '회원으로서의 제명' 처분을 취소하고 A씨의 권한을 회복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앞서 A씨가 자신의 제명 처분에 대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27일 부산지방법원 민사14부(부장판사 김종수)로부터 인용됨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A씨 사건에 대한 징계 의결에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합리적인 징계양정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징계 의결은 무효"라고 밝혔다.

앞서 총학생회 중앙위원회 징계위원회는 지난 5일 A씨에 대해 접수된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의 단체명으로 클럽 방문' 사안에 '회원으로서의 제명' 처분을 내렸다. 징계 기간은 결정 즉시부터 졸업 시까지로 정했다.

이는 A씨가 지인과 함께 부산대 총학생회 단체 명의로 클럽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A씨의 지인 SNS에 부산 소재 클럽 내부 전광판에 '부산대 총학생회 파이팅' 등의 문구가 적혀 있는 사진이 게시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을 두고 부산대 재학생들은 학내 커뮤니티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여러 차례 구설수에 오른 A씨의 태도가 아쉽다" "A씨에 대한 총학생회 징계가 지나쳤다" "총학생회가 부담해야 할 소송 비용은 어떻게 하냐"는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드러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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