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립학교 수영장 감사했더니…'입찰 답합' 정황 나와 고발조치
5개 학교 징계·경고…7명 주의·경고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시교육청 청사 전경. 2022.1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수영장을 운영하는 공립 초·중·고등학교 41개교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학교가 수영장을 무단 점유한 업체에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사용료를 임의 감면하는 등 부정적 사례가 연이어 적발됐다. 과소 징수 사용료만 약 6700만원에 달했다.
시교육청은 올해 4월 18일부터 9월 5일까지 11개 교육지원청과 함께 학교수영장 사용에 대한 합동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총 5개 학교에 대한 징계와 경고가 이뤄졌고, 여러 건의 부정사용이 확인됐다.
부적정 사용 사례를 살펴보면 ▲학교수영장 사용허가 계획 미수립 ▲입찰참여자 간 담합 정황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미부과 ▲사용료 임의 감면 및 부당한 사용허가기간 연장 ▲사용허가 면적 오류로 인한 사용료 과소 징수 등이다.
적발된 주요 지적내용을 보면 A초등학교에서는 수영장 사용허가 운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찰참여자 간 담합 정황이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입찰에 참여한 3개 업체 중 1순위와 2순위가 입찰을 포기해 3순위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낙찰자의 대표자가 다른 두 업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고발 조치했다.
무단점유자 변상금 미부과, 사용료 임의 감면 및 사용허가기간 연장 등의 부적정 사용도 확인됐다. B학교에서는 사용 허가 업체가 38일 동안 추가 계약 없이 수영장을 무단 점유했음에도 변상금 1594만원 상당을 부과하지 않았다. C학교에서는 사용료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업체에 188일간의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일이 벌어졌다.
D학교는 사용료를 내지 않은 업체에 미납된 2차연도 수영장 사용료 6994만원, 3차연도 사용료 37545만원에 대한 독촉을 하지 않고 2021년 12월13일에서야 사용료 세입 예산 중 일부인 8400만원을 감액조정하는 제3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시교육청은 잘못된 회계 예결산 업무의 사례로 D학교를 꼽았다.
시교육청은 이번 감사 결과 총 7명을 주의·경고 처분했다. 또 과소 징수한 사용료 6731만6000원을 회수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이번 감사를 통해 수영장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을 함께 실시했다. 시교육청은 사용료 조정 범위 및 사업자등록 보완을 위한 사용허가 매뉴얼 개선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또 학교에 사용료 산출 통합프로그램 보급해 혼란을 막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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