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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간첩법 개정에 신중론…한동훈 "국민 약 올리나"

등록 2024.12.03 18:04:31수정 2024.12.03 18: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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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비공개회의서 '신중론'…"악용 가능성 문제 제기"

법사위 김승원 "간첩법·관련 특별법 개정 논의 함께해야"

한동훈 "반대 안한다고 하다가 슬며시 반대…민노총 때문이냐"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승원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4.11.26.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승원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4.1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간첩죄 적용범위를 외국 등으로 확대하는 형법(간첩법) 개정 속도 조절에 나섰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3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간첩법 처리 방침과 관련해 "내부에서 '법을 악용할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지적이 있다)"며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확대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용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내부에서 있어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도 최근 지도부 비공개회의에서 간첩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복수 관계자는 전했다.

간첩법 개정안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적국'에 한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개정안은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법안 개정에 앞서 군사기밀보호법·산업기술보호법·방위산업기술보호법 등 특별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김승원 의원은 이날 관련 입장문을 내고 "형법상 간첩죄는 일반법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특별법의 지위를 갖는 군사기밀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방위산업기술보호법 등 특별법 개정과 함께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만일 특별법 개정 없이 일반법인 형법상 간첩죄만 개정된다면 개정의 의미가 퇴색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당과 법안을 합의 처리했지만, 전체회의에는 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안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간첩죄 개정에 대한 반대가 아니다"라며 "법률 간 체계와 특별법과의 관계를 검토하는 과정으로 법안 상정을 반대하거나 늦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 기조가 바뀐 것을 두고 "국민을 약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간첩법 개정을) 반대하다가, 반대 아니라고 화내다가, 오히려 자기들이 주도하겠다고 하다가, 지금 와서 다시 갑자기 슬며시 반대한다"며 "민주노총이나 민변 때문이냐"고 물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우리 국회는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신속히 정비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민주당은 즉각 간첩죄 개정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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