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수원지법 사랑나눔회, 구내식당서 김장 봉사…쌀·라면 등도 전달

등록 2024.12.03 18:36:4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수원=뉴시스] 수원지법이 3일 법원 3층 구내식당에서 사랑의 김치 담그기 행사를 진행했다. (사진=수원지법 제공) 2024.12.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지법이 3일 법원 3층 구내식당에서 사랑의 김치 담그기 행사를 진행했다. (사진=수원지법 제공) 2024.12.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수원지법이 김장을 하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생위계층을 위해 '사랑의 김치 담그기 및 후원물품 전달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은 2007년 결성된 사랑나눔회 활동을 통해 지역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이웃에 대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수원지법 3층 구내식당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김세윤 수원지법원장을 비롯해 사랑나눔회 회장 조병구 수석부장판사와 부회장 전요안 사무국장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법원은 이날 행사를 통해 담은 김치를 비롯해 쌀, 컵라면, 화장지 등 4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수원시 영통구청에 전달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게층 등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김세윤 수원지법원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