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 신고' 이상식, 첫 공판 불출석…비상계엄 여파
이상식 의원 측, 공소사실 모두 부인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10월23일 오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23.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용인갑)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여파로 자신의 첫 재판에 불출석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4일 이 의원과 그의 배우자 A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이 의원의 배우자만 출석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와 관련한 국회 일정으로 불출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공직선거법 결과에 따라 피고인에게 미치는 영향도 큰 데 본인이 불출석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다"라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국가적으로 중대한 상황인데 개인적 사정 때문에 재판 참석한다고 하기 그랬다"고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사정은 이해하지만 정해진 기일을 틀 수는 없다. 불출석으로 인한 방어권 문제 등을 주장하면 언제든지 보완할 기회를 마련하겠다"며 이 의원의 변론기일을 분리해 A씨에 대한 재판만 진행하기로 했다.
이 의원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서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허위재산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허위가 아니다. 일부 허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의원의 당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또 이 의원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적이 없다"고 부인 취지를 간략히 설명했다.
이 의원 등은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96억원인 재산을 약 73억원으로 축소해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고한 재산 중 이 의원의 배우자가 보유한 미술품 가액이 40억원 상당임에도 17억8000여만원으로 낮춰 허위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자신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