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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친, 모친 앞에서 살해' 구미 서동하 구속기소

등록 2024.12.04 16:38:20수정 2024.12.04 21: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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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복살인 혐의로 기소

[김천=뉴시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전경. (사진 = 뉴시스 DB) 2022.12.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김천=뉴시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전경. (사진 = 뉴시스 DB) 2022.12.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김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서동하(34)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점 김천지청 형사1부(박상수 부장검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살인) 혐의로 서씨를 구속기소 했다.

서씨는 지난달 8일 헤어진 여자친구 A(36)씨가 살고 있는 구미시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현장에 있던 A씨의 어머니 B씨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서씨의 인터넷 검색기록 및 정신과 진료기록을 압수해 분석하고 범행 직전 통화녹음 파일을 확보하는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검찰은 서씨가 A씨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던 중 A씨가 경찰에 자신을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서씨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및 유족에 대한 장례비 지원 의뢰 등 지원 절차도 진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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