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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비상계엄 사태 유감…의개특위 참여 중단"

등록 2024.12.05 12:01:06수정 2024.12.05 13: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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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왜곡된 시각·폭력적 행태 유감"

"사실왜곡…전공의 반국가세력 몰아"

[서울=뉴시스]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7차 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4.11.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7차 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4.11.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대한병원협회(병협)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복귀 명령 불응 의료인 처단'을 명시한 포고령에 유감을 표명하며 지난 4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참여 중단 의사를 밝혔다.

병협은 5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정부의 왜곡된 시각과 폭력적 행태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존중받고 합리적 논의가 가능해질 때까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병협에 따르면 전날 오후 내부 회의가 열렸고, 이 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이 의개특위 참여를 중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병협은 "계엄사령부 포고령 5조의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가 사실을 왜곡했을 뿐 아니라 전공의를 마치 반 국가세력으로 몰아 ‘처단’하겠다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국민 건강만을 위해 살아온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인들의 명예와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줬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 및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개특위는 지난 4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의료전달체계(환자의뢰체계) 정상화·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의료개혁 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학회 등이 빠진 채 출범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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