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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현 특수본부장 "윤 대통령도 피의자…법·원칙 따라 수사"(종합)

등록 2024.12.08 14:39:11수정 2024.12.08 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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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진술 확보가 중요…휴대폰 교체는 수사 반영"

"직권남용·내란죄 관련 있어…경찰에 합수부도 제안"

[서울=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박선정 기자 =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세현 특수본부장이 8일 "어떠한 의혹도 남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특수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내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적인 중대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특수본은 지난 6일 검사 20명, 수사관 30명으로 출범했다. 전날 군검사 등 12명을 추가로 파견받아 군검찰과 합동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새벽 1시30분께 자진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약 6시간 넘는 심야 조사 후 긴급체포됐다. 현재는 동부구치소로 이송된 상태며, 검찰은 이날 오후 다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박 특수본부장은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 중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각 단계에서 어떤 입장인지는 다 알려진 상황"이라며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파악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전 장관) 진술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조율했다. 그러던 중 오늘 새벽에 본인이 자진 출석했고, 수사하게 된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이 검찰 조사 전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교체했다면 경위와 이유를 확인해서 관련 수사에 반영할 것"이라고 답했다.

실제 비상계엄을 발표한 윤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절차상으로는 (피의자가) 맞다"며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박세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08.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박세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08. [email protected]

검찰과 경찰이 내란죄 수사권을 두고 이견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련된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경찰에 합동수사본부(합수본) 구성을 제안했지만, 경찰에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지난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당시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국정원이 가지고 있던 대공수사권도 지난 2020년 경찰로 이관된 후 올해부터 시행된 만큼 사실상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에서는 내란죄가 직접 수사 범위는 아니지만, 자신들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직권남용죄와 직접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검사의 직접수사 범죄인 부패. 경제 범죄와 직접관련성이 있는 경우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사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김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가 내란죄 혐의와 사실상 같은 증거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내란죄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는 "수사권 조정 논의 당시부터 문제나 우려가 있던 부분이 현실화된 측면이 있다"며 "초동수사를 누가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결국 신속하고 엄정한 진상규명 및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가장 관련자가 많은 것이 군과 경찰"이라며 "군은 군검찰이 저희 검찰과 합동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들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국방부장관은 검찰에 체포돼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찰 관련된 분들은 주로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그 또한 혐의가 있다면 검찰에 송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 사건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시킬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며 "해당 사안에서 직권남용과 내란죄가 관련성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는 국민들이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경찰이 검찰보다 먼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발부 받았기 때문에 우선 수사권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들과 계속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동일한 범죄의 경우 검사가 경찰에 송치 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경찰에서 먼저 청구한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계속 수사할 수 있다.

검찰 사무의 총 책임자인 박성재 법무부장관도 수사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이며,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 대통령 안가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이완규 법제처장과 별도의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수사 내용은) 대검찰청에만 보고한다. 법무부에는 직접 보고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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