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랫폼 로톡 비방 혐의' 변호사, 정식재판 1심서 무죄
인터넷에 허위 글 작성해 명예훼손 혐의
벌금 50만원 약식명령→정식재판 무죄
1심 "다소 과격하고 부정적인 표현 사용"
"사회적 가치나 평가 침해할 정돈 아냐"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법률플랫폼 '로톡'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올려 회사와 대표이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7월20일 서울 강남구 소재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에서 직원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3.07.20.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류경진 부장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7월 로스쿨 재학생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 등이 활동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로톡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게시글에서 로톡을 '사업구조를 독점해 외부자본에 팔려는 사업모델'로 규정하며 "로비로 정부 지원을 받는다는 게 어이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법원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 등을 내리는 절차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가 정부 예비유니콘에 선정돼 기술보증기금의 특별보증을 100억원까지 받게 된 것을 기재했을 뿐, 거짓을 기재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당시는 게시판에서 로톡에 관한 논쟁 내지 토론이 활발하던 시기"라며" 공적 사안에 대한 자신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 댓글을 작성한 것이지 회사와 대표이사에 대한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변론했다.
1심은 이 같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게시글 작성 당시 그에게 로톡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류 부장판사는 "'로비'란 권력자들에게 이해 문제를 진정·탄원하는 일로, 그 자체로는 중립적 단어이지만 종종 불법적 로비나 부정 청탁을 일컫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글에 아무런 부정적 수사(修辭·꾸미는 말) 없이 로비라고만 기재했고, 글의 주된 내용도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 지원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업모델에 정부 지원이 이뤄지는 점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로톡에 관해 다소 과격하고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법률플랫폼이나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갖는 사회적 의미를 감안할 때 피고인의 표현이 회사와 대표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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