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탄핵소추안 오늘 표결…최초 탄핵 경찰청장되나
재적의원 과반인 150석 찬성으로 통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전면 출입통제를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11일 이뤄진다.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올려 표결한다. 경찰청장이 과거 논란이 된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책임을 지거나 사임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탄핵된 사례는 아직 없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150석) 찬성으로 가결되기 때문에 민주당 의석(170석)만으로도 통과시킬 수 있다. 탄핵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 청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최종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 심판을 거쳐야 한다.
조 청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경찰력을 보내 계엄군의 계엄집행에 협조한 혐의도 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은 지난 10일 오후 4시부터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조 청장을 조사한 지 11시간 만인 11일 새벽 조 청장을 긴급체포했다.
특별수사단은 그동안 조·김 청장으로부터 임의 제출받아 압수한 휴대전화를 분석하고, 계엄 당일 국회와 선관위 등 현장에 출동한 일선 경찰관들의 무전기록과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당시 경위를 조사해왔다.
앞서 국회에 출석한 조 청장이 첫 번째 국회 통제는 자신의 지시였으며, 두 번째 통제는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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