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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지방세 미환급금 31일까지 일제정리"

등록 2024.12.12 13: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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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청 전경. (사진=하남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하남시청 전경. (사진=하남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하남=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하남시는 오는 31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이 이전·말소·폐차하는 경우 또는 종합소득세 등 국세 확정 신고 뒤 세액 경정 등으로 지방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 발생한다.

올해 하남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2260건에 1억25만6000원으로, 5만원 이하 소액이 전체 미환급 건수의 89.9%를 차지한다.

시는 일제정리기간 대상자에게 환급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전화와 카카오톡 알림톡 등을 통해서도 환급 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다.

하남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소액이라도 꼭 기한 내에 환급을 받아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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