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장 '직무정지' 효력 유지…法 "회복 어려운 손해 아냐"(종합)
문체부, 수사 촉구와 함께 직무정지 통보
이기흥 체육회장,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法, 집행정지 기각…직무정지 효력 유지
"직무 배제 정지, 공공복리 악영향 우려"
[인천공항=뉴시스] 전신 기자 =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직무정지 통보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이 회장이 지난달 1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4.11.13. [email protected]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전날(12일) 이 회장이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통보 취소소송의 집행정지를 기각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법원이 이를 기각함에 따라 이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은 유지된다.
재판부는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이 회장)이 입는 가장 직접적인 손해는 남은 임기 동안 대한체육회장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면서도 "신청인은 제42대 대한체육회장 후보자 등록의사를 제출했으므로 선거일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청인이 국제대회에서 대한체육회를 대표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하는 선수단 운영 및 대한체육회 운영상의 손해 등은 신청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신청인의 개인적인 불명예와 정신적 고통 등은 비단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처분 전후로 한 여러 차례의 언론보도, 국무조정실의 현지점검 결과 등에도 일부 기인한 측면이 있다"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위와 같은 손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한체육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윤리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신청인을 회장 직무에서 잠정적, 일시적으로나마 배제하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달 10일 체육회 비위 여부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회장 등 8명을 직원 부정 채용(업무 방해),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체육회 예산 낭비(배임)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다음 날 문체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해당 직무정지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단해달라며 이번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지난 3일 진행된 집행정지 심문에서 이 회장 측은 문체부가 정치적 의도로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반면 문체부 측은 이 회장의 비위행위로 대한체육회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맞섰다.
지난 2016년 체육회장 선거에 당선된 이 회장은 올해 말 두 번째 임기를 마치게 된다.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 12일 이 회장의 연임 자격을 심의한 뒤 그의 3번째 연임 도전을 승인했다. 이 회장은 최근 후보자 등록 의사 표명서를 제출하며 3선 도전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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