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심판사건, 작년보다 12.3% 늘어…조정성립률 11.1%p↑
화해·취하율도 2.0%p 상승…판정 불복 소송제기율 0.7%p↓
중노위, 내년도에 자율적분쟁해결지원법 제정 착수 예정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중앙노동위원회. 2022.0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올해 전국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심판사건이 지난해와 비교해 12.3% 증가했으나, 조정성립률도 11.1%포인트(p) 상승해 노동위 중재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13일 서울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13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2024년 4분기 전국 노동위 위원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업무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2025년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올해 중노위에서 처리한 심판 사건은 전년 대비 12.3% 늘었으나, 화해·취하율은 2.0%p 상승했다. 조정성립율 역시 '대안적 분쟁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기법을 활용한 적극적 조정서비스 제공으로 53.2%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42.1%)와 비교해 11.1%p 상승한 수치다.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비율도 31.5%로 전년 동기 대비 0.7%p 감소했다. 재심유지율은 87.1%로 전년 동기 대비 2.7%p 늘었다.
아울러 올해에는 조정·화해 역량 향상과 노동위 인프라 고도화, 사전 예방 서비스 강화 등 노력도 있었다.
중노위는 ADR 전문가 양성을 위한 'ADR 스쿨'을 운영, 기초과정 총 4871명을 교육했고 심화과정 258명을 교육했다. 수료자는 각각 2792명, 231명이다.
전국 80여개 대표기업들이 공정노사솔루션, 복수노조솔루션, 직장인고충솔루션 협약을 체결해 노동분쟁 발생 전 선제적 지원을 강화했다.
또 사건 당사자들의 접근성·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노동위 구축에 나섰다. 원격 영상심문회의를 시작하고 서울역 회의실을 개소했다.
한·미·일 노동분쟁 해결 기구 수장이 모여 '디지털 시대의 고용노동분쟁과 각국의 대응'을 주제로 서울 컨퍼런스를 개최해 글로벌 협력도 강화했다.
이 밖에도 직장인과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담은 '생활노동법률'을 노동위 70주년 기념으로 발간해 분쟁 예방과 신속한 해결을 지원했다.
중노위는 이를 토대로 내년에는 권리구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개정 및 자율적 분쟁해결지원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ADR 전문가 양성 과정도 실무중심의 고급과정까지 확대하고, 기초에서 고급과정까지 수료 시에는 능력인증서도 발급된다.
ORC(서면자료의 텍스트화), STT(음성파일의 텍스트화)를 도입하고 조사보고서 초안 작성, 판정서 지능형 검색 등에 인공지능(AI) 기술 적용도 계획 중이다.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2025년도에도 위원과 조사관이 한 뜻으로 노동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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