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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동성결혼 불인정은 "행복추구권 침해"…항소심 세번째 위헌 판결

등록 2024.12.13 15:13:21수정 2024.12.13 17: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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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도쿄=AP/뉴시스]지난 3월14일 일본 도쿄 지방재판소 앞에서 성소수자의 결혼권에 관한 법원의 판결 후 관련 소송인이 기자회견 하는 동안 한 LGBTQ 지지자가 "동성혼 법제화"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4.12.13.

[도쿄=AP/뉴시스]지난 3월14일 일본 도쿄 지방재판소 앞에서 성소수자의 결혼권에 관한 법원의 판결 후 관련 소송인이 기자회견 하는 동안 한 LGBTQ 지지자가 "동성혼 법제화"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4.12.13.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동성끼리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과 호적법 규정이 '혼인의 자유'나 '법 아래의 평등'을 보장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후쿠오카·구마모토현 동성 커플 3쌍이 국가를 상대로 1명당 100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후쿠오카 고등재판소(고등법원)가 13일 위헌 판결을 내렸다.

지지(時事)통신,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이날 재판부는 현행 규정에 대해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13조 등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도 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13조 위반으로 한 위헌 판단은 동종 소송에서 처음이다.

재판부는 혼인을 이성간에 한정하고 있는 민법과 호적법의 현행 규정에 대해 혼인에 관한 법제도의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행복추구권에 대한 침해로 헌법 13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또 합리적인 근거 없이 동성 커플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법 아래 평등에 어긋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인의 존엄에 입각해야 한다고 정한 헌법 24조2항에 위반되는 것은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반면 동종 소송에 대해 판단 내용이 제각각이고 최고재판소(대법원)의 통일적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국회가 동성결혼에 관한 입법을 하지 않은 데 대해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동성혼 결혼 불인정 위헌 소송 관련 항소심 판결은 삿포로, 도쿄에 이어 3번째다.

삿포로 고등재판소는 지난 3월 법 아래의 평등 등에 더해 혼인의 자유에 비추어도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고, 도쿄 고등재판소는 혼인의 자유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법 아래의 평등 등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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