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출판사와 맺은 만화 출판계약…法 "부가세 과세대상"
만화 한국어판 출판계약 뒤 사용료 지급
부가세 환급해줬다가 종합감사 뒤 번복
1심 "저작권 사용료, 부가세 과세대상"
"계약 당사자, 원저작자로 볼 수 없어"
[서울=뉴시스] 일본 출판사와 맺은 계약으로 지급한 저작권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email protected]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지난 10월11일 A사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부가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일본 출판사가 출간했던 만화 원작을 한국어판으로 출판하는 계약을 맺은 뒤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일본 출판사 측에 저작권 사용료 55억여원을 지급했다.
A사는 일본 출판사에 귀속되는 부분은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대리납부했다가 부가세 면제대상인 용역의 공급가액에 해당한다며 경정청구를 했고 이후 세무서로부터 해당 부가세를 환급받았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22년 용산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뒤 일본 출판사에 귀속되는 부분도 부가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는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용산세무서는 A사에 부가세를 다시 부과했다. 하지만 A사는 해당 부가세를 낼 수 없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사 측은 "일본 출판사와 출판계약을 통해 원저작자로부터 법률에 따라 부가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제공받았다"며 "일본 출판사는 원저작자의 대리인에 불과하기에 이를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고 본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A사 측이 근거로 든 구 부가세법은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 등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은 지난 2003년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1심은 A사가 일본 출판사로부터 출판계약에 따른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보고 저작권 사용료가 부가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약당사자가 일본 출판사가 아닌 원저작자라고 하더라도, 그 전부를 원저작자 개인이 순수하게 개인의 자격으로 자기노동력을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부가세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일본 출판사가 원저작자를 단순히 대리한다는 의사로 이 사건 출판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출판계약의 당사자를 원저작자로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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