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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취약한 중소기업…'대·중소 상생협력사업' 모집 시작

등록 2024.12.15 12:00:00수정 2024.12.15 19: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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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서 컨설팅·교육·보호구 지원

16일부터 내달 3일까지 신청 가능

[서울=뉴시스] 권신혁 기자 = 고용노동부의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사업'에 참여한 SK하이닉스의 사외협력업체 포이스 주식회사 사업장의 모습. 2024.05.22. innovation@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신혁 기자 = 고용노동부의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사업'에 참여한 SK하이닉스의 사외협력업체 포이스 주식회사 사업장의 모습. 2024.05.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중소기업의 산업안전을 위해 대기업과 고용당국이 협력하는 사업이 오는 16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내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에 참여할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16일부터 내달 3일까지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은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역량을 키우기 위한 사업이다. 대기업에선 재원을 마련해 중소기업에 컨설팅, 교육, 보호구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기술 및 재정지원을 통해 협력을 뒷받침한다.

올해 사업엔 대기업 228개소, 사내·외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 3209개소가 참여한 바 있다.

SK하이닉스의 사외협력사인 범창은 해당 사업을 통해 고소 작업자의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대 설치용 거치줄을 설치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협력사인 에이치케이금속은 탁상용 드릴 작업 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장비를 설치했다.

참여를 원하는 100인 이상 기업(건설업 제외)은 사내·외 협력업체, 지역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에 신청하면 된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산재예방을 위한 투자 여력과 정보가 부족해 중대재해 발생 비중이 높다"며 "상생협력사업 참여를 통해 중소기업은 안전 역량을 키우는 기회로 활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업 참여, 선정기준 등 관련 내용은 고용노동부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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