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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란죄' 윤 2차 소환 통보…1차 불응에 재차 통보(종합)

등록 2024.12.16 14: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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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도 18일 윤 대통령 출석 요구

검·공 어디서 조사받나…관심 쏠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하루 뒤인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4.12.15.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하루 뒤인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4.12.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최서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소환을 통보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날 1차 소환 통보에 불응한 윤 대통령에게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줄 것을 재차 통보했다. 출석 요구 날짜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15일 오전 10시께 출석을 요청했으나,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유 등으로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특수본은 윤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됐으며, 검찰에서 정식 수사에 착수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이 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이 이번 검찰 조사에 응한다면,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첫 사례가 된다.
 
특수본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수뇌부에 대한 조사와 신병 확보 등을 진행한 만큼 사건 '핵심'인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도 필요하단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실상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판단하고 계엄 선포와 관련된 군 관계자들의 신병을 확보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 전 장관을 시작으로 여 전 사령관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구속됐다. 내란에 동조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구속됐으며,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한편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뤄진 공조수사본부도 윤 대통령에게 18일 공수처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면서 윤 대통령이 검찰과 공수처 중 어느 곳에서 조사를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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