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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에 소양 교육을" 군산시,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등록 2024.12.19 10: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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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027년 군산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서 운영

군산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가 법무부 주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 체류하는 이민자가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교육 과정이다.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 등 기본적인 소양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다.

지정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로 군산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에 교육장을 마련했다.

프로그램을 이수한 외국인에게는 귀화 시험 면제, 영주 자격 신청 시 기본 소양 요건 충족 인정, 체류자격 신청 시 점수 부여 또는 한국어 능력 입증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의 이용 가능 시간을 반영해 주말 교육을 실시하는 등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이헌현 인구대응담당관은 "이번 선정을 계기로 외국인 주민이 지역 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추가로 마련하겠다"면서 "프로그램은 군산시와 가족센터, 군산대 국제교류교육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법무부가 발표한 지난 9월말 군산시 등록외국인은 총 9204명으로 비전문인력(E8,E9,E10) 3293명, 유학생(D-2) 1405명, 재외동포(F-4) 1230명으로 집계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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