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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전세자금 대출, 외국배우자 차별안돼"…은행 '신원확인 시스템' 개선

등록 2024.12.20 12:00:00수정 2024.12.20 12: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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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배우자 이유로 대출거부, 차별행위"

은행 "외국인 실명확인 시스템 없어…불가피"

인권위 권고 후 '시스템 개선하겠다' 회신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배우자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거부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에 해당 은행이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며 권고 수용 의사를 회신했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일본 국적자를 배우자로 두고 있는 A씨는 B은행 전화상담 과정에서 상담원이 외국인과 결혼한 사람에게는 전세자금 대출을 해줄 수 없다'고 거부했다며 이는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은행 측은 실명 확인이 실시간으로 가능한 내국인 배우자와는 달리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실명 확인 시스템이 없어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불가피하게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인권위는 외국인등록증 실명 확인 등을 위한 비대면 진위확인 시스템 구축이 기술적·경제적으로 과도한 부담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시스템을 개발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B은행 대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인권위 권고에 "전세자금 대출시 필요한 배우자 등의 절차와 관련해 외국인 배우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신원확인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대출 거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B은행 대표가 권고를 수용한 것을 환영하며, 등록 외국인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등록 외국인에 대한 비대면 금융거래에서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봐 인권위법에 따라 내용을 공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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