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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손태승 처남 30억원 사기 혐의 수사…"지난 5월 고소장 접수 입건"

등록 2024.12.20 11:56:29수정 2024.12.20 12: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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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서, 사기 혐의로 지난 5월 처남 김씨 입건

김씨, 20억원대 담보물 대출금 돌려주지 않아

검찰 "김씨, 우리은행서 과도한 대출…횡령·편취"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 관련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처남 김 모 씨가 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9.07.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 관련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처남 김 모 씨가 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9.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우리은행 친인척 부당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처남인 김모(67)씨가 30억원대 대출 관련 사기로 경찰 수사망에 오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가 손 전 회장과의 관계를 이용해 은행 대출을 받고 횡령했다고 보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5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김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2021년 11월 윤모(49)씨에게 약 30억원을 받은 뒤 이 중 20억원 상당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등에 따르면, 당시 김씨는 '김 제조업'을 법인 목적으로 하는 A 회사에 투자하기 위해 윤씨로부터 돈을 받아 해당 회사 명의로 부동산 사업을 진행하려 한 바 있다.

김씨는 담보물과 A 회사의 수출 실적을 토대로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윤씨는 2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10채를 대출을 위한 담보물로 제공하며 '(나머지) 10억원은 A 회사의 운전자금으로 사용하고 담보물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후 돌려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씨가 해당 금액을 돌려주지 못하자 윤씨는 지난 5월 '담보물을 제공했지만 실제로 돈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지난 5월 고소장을 접수해 입건했다"며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김씨가 손 전 회장과의 관계를 이용해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이를 횡령·편취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아내 등 가족 명의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회사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인수 가격을 부풀리거나 매매 대금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우리은행으로부터 과도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했다.

이에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지난 9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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