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웹소설 불법유통 '아지툰'…운영자도, 검찰도 "항소"
1심 "웹툰 1만1654편·웹소설 1만5515편 개시"
"죄질 나쁘고, 매우 중한 범죄"…징역 2년 선고
[서울=뉴시스] 아지툰 운영자 검거 현장.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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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에서 원격으로 웹툰과 웹소설을 대규모 불법 유통한 국내 최대 공유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와 검찰이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는 지난 20일 직접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앞서 A씨가 항소를 제기하기 하루 전인 19일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는 각각 양형부당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은 대전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가 아직 배당되지는 않은 상태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난 7월까지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저작권자 허락 없이 무단으로 국내 웹툰과 웹소설을 영리 목적을 갖고 공중 송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당 사이트에 각각 웹툰 75만회, 웹소설 251만회의 저작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해 A씨를 기소했다.
특히 해당 사이트 게시 불법 스포츠 토토 광고 배너로 A씨가 1억2150만원을 받았다고 본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금 5000만원을 압수했다.
1심 재판부는 "다른 공범들과 공모해 장기간에 걸쳐 웹툰 1만1654편, 웹소설 1만5515편을 영리 목적으로 불법 사이트에 개시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저작권자의 수익 창출 기회를 침해하고 창작 욕구도 저해하게 하는 매우 중한 범죄"라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7149만원 상당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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