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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설 피해 6개 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등록 2024.12.24 15: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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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가 대설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성시 등 6개 시 주민들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건의해 감면 결정을 얻어냈다.

24일 도에 따르면 지적측량 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한 지적측량을 대상으로 감면이 가능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율은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에 적용되며,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인 경우 수수료가 100% 감면되고, 그 외의 토지 등인 경우는 50%가 감면된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관할 시·군·구청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도내 피해 지역의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조치가 승인돼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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