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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아인 '상습 마약투약' 2심도 징역 4년 구형

등록 2024.12.24 17:08:33수정 2024.12.24 17: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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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심도 징역 4년 구형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 9월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9.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 9월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검찰이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유아인(본명 엄홍식·38)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안승훈·심승우)는 심리로 열린 유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대마수수 및 대마흡연교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1심은 유씨의 ▲3회에 걸친 대마흡연 ▲마약류 상습 투약 ▲의료용 마약 상습 매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대마수수 및 대마흡연교사 ▲증거인멸교사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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