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소환 불응 이유는…탄핵심판 불리·김용현 혐의 참고
수사기관, 윤 수사 후 기소할 경우 탄핵 불리
김용현 공소사실 확인 후 수사대응 전략 수립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2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서류를 송달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오는 27일 열리는 변론준비 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한다. 2024.12.24. [email protected]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출석을 요구한 마감 시한인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앞서 '18일까지 조사를 받으라'며 1차 소환을 통보했지만, 대통령 측은 이에 불응했다. 이어 '25일 오전 10시까지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지만, 끝내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 수사에 응했다가 내란 수괴 혐의가 확인돼 기소될 경우 헌법 재판소의 탄핵 심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내란 사태 4인방 수사를 통해 수사기관은 이미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의회를 장악하려 했다는 증언을 확보한 상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이미 확보된 증거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을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탄핵 심판 심리에도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가 반영돼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문답식으로 진행되는 수사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충분한 대응전략을 세울 시간이 부족한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충분한 대응전략 없이 수사에 응하게 될 경우 충분히 혐의에 대해 해명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겉으로는 줄곧 검찰 및 공수처 수사보다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절차가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헌재의 탄핵심판절차에서는 대통령 측이 피청구인으로 참여할 수 있어 정돈된 입장을 개진하기가 수월하다는 판단이다.
대통령 측 법률 조력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헌법 재판이란 절차에서는 공방의 형태로 어느 정도 충분하게, 당사자가 정돈된 입장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주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공소 내용을 확인한 뒤 대응전략을 구체화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조직범죄의 경우 주요 가담한 공모자와 설계자가 사실상 같은 혐의를 적용받는 만큼 대통령 측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경우 대응전략 수립에 효과적이라는 관측이다.
앞서 김 전 장관 구속영장에는 6명의 공범 이름이 적시됐으며 대통령은 내란 수괴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 전 장관 공소사실을 보면 향후 대응이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 선임에 애를 먹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적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주요 정치인을 변호하는 경우 향후 사건 수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변호사들 대부분이 꺼리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석 변호사는 이런 지적에 대해 "그렇지 않다. 변호사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지만, 다른 변호사는 "나 같으면 절대 사건 수임을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대형 로펌 변호사는 "로펌 입장에서는 정말 수임하기 부담스러운 사건"이라고도 했다.
한편 석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자신이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을 것임을 공지했다.앞서 17일과 19일, 23일, 24일에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입장을 전달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그는 성탄절인 25일 이후에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공식 입장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