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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물 내 사업장 소음은 업종 상관 없이 실내서 측정

등록 2024.12.26 12:00:00수정 2024.12.26 15: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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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개정

[서울=뉴시스] 서울 강서구의 공사현장 소음측정 모습. (사진=강서구 제공) 2020.12.29. photo@newsis.com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서울=뉴시스] 서울 강서구의 공사현장 소음측정 모습. (사진=강서구 제공) 2020.12.29. [email protected]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앞으로 업종 구분 없이 사업장 소음은 소음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의 생활공간에서 측정하게 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을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에 오는 27일부터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같은 건물 내에 입점한 사업장 소음 민원에 대응할 때 업종에 따라 소음 측정점을 실내 또는 실외로 다르게 적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뤄졌다.

종전에는 사업장 종류에 따라 소음 측정점을 피해자 거주공간(실내) 또는 건물 외부로 구분해 적용했다.

앞으로는 소음 발생 사업장 종류와 상관 없이 소음 피해자의 거주공간을 소음 측정점으로 적용하게 된다.

이밖에 소음 측정점에 대한 세부규정을 신설해 다양한 건축물 실내 구조에 따라 합리적인 소음측정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고시는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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