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폐패널 현장서 분리…순환경제 신기술 9건 규제특례 부여
환경부, 순환경제 규제 특례제도 올해 첫 시행
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으로 운송비 절감
[태안=뉴시스] 충남 태안군 근흥면 일반 가정집에 설치된 태양광패널 모습. (사진=태안군 제공) 2024.12.17. [email protected]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재판매 및 DB 금지
환경부는 올해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해 총 9건의 폐자원 활용 신기술·서비스에 특례를 부여했다고 26일 밝혔다.
규제특례 제도는 한정된 기간, 장소, 규모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로 실증테스트를 허용하고 그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다. 순환경제 규제특례는 지난 1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에 따라 8번째로 도입됐다.
올해 승인된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서비스 9건은 ▲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 1건 ▲생분해 플라스틱 바이오가스화 2건 ▲이차전지(폐배터리)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 2건 ▲농업부산물(양파박) 사료화 1건 ▲슬러지 및 가축분뇨를 활용한 고체연료 생산 실증 2건 등이다.
이 가운데 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재활용 서비스는 컨테이너 탑재형 장비를 통해 현장에서 태양광 폐패널을 분리하고 유용 자원을 회수하는 사업이다. 그간에는 이동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준이나 처리업 인허가 기준이 없어 시행할 수 없었다.
이 서비스가 상용화 되면 태양광 폐패널의 운송 부피를 획기적으로 줄여 배출자의 운송비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태양광 폐패널 100t 발생 시 현재 운송비는 약 8500만원인데 특례를 적용하면 약 3500만원으로 약 58% 절감된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통합바이오가스화 실증 사업은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을 음식물과 함께 통합 바이오가스시설에 혼입해 가스 생성률 등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현행 법에 따라 음식물, 하수찌꺼기 등 지정된 유기성 폐자원이 아닌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에 투입할 수 없다.
폐배터리에서 희소금속을 친환경적으로 추출하는 재활용 기술도 규제 특례를 통해 상용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폐배터리를 저온(400℃)에서 전처리한 후 수처리만으로 니켈, 코발트, 리튬 등 금속을 추출하고 황산염 환원 박테리아를 활용해 전구체 복합액을 재생산하는 기술이 이번에 특례를 부여 받았다.
이 기술이 실용화되면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황산을 포함한 오·폐수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두번째로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차전지 공정 부산물을 저온 처리한 후 물과 물리적 방법만을 사용해 양극과 음극 활물질을 회수하고 제품화하는 기술도 특례를 부여받았다.
환경부는 순환경제 규제특례를 위해 지난달까지 176건의 기업 상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발굴된 47건 사업 과제도 현재 검토하고 있다.
내년에는 개별 기업의 신청으로 발굴된 과제 뿐만 아니라 정부가 직접 핵심 순환자원을 찾아내는 식의 기획형 규제특례도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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