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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경적 울려"…보복 운전 40대, 항소심 감형

등록 2024.12.26 15:07:14수정 2024.12.26 19: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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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도로에서 주행하던 자신의 차량 옆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2-1형사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특수협박,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A씨의 1심 판결인 징역 1년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뒤에서 운전하던 운전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협박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부터 범행 전부를 인정한 점과 사건 당시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고 차량에서 내려 항의하는 등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고 형사상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이외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변경된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스파크 승용차로 도로 1차선을 주행하다가 옆 차선에서 주행하던 B(60대)씨 화물차가 속도를 내 자신의 차와 나란히 운전하며 경적을 울리자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B씨가 진행하던 2차로를 침범해 주행하고 B씨 차량을 우측 갓길로 밀어붙여 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 아랫부분이 연석에 충격하도록 했다.

사고가 난 B씨가 계속해서 경적을 울리며 쫓아오자 A씨는 재차 B씨 진행 차선을 침범해 차량을 오른쪽으로 밀어붙이는 등 위협했다.

이후 B씨는 1차로에 차량을 정차한 뒤 A씨 차량을 가로막고 항의했는데, A씨는 그대로 차를 몰아 B씨와 B씨 차량을 들이받기도 했다.

또 B씨가 자신의 차량에 매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15m를 주행해 B씨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범행 경위, 수법, 동기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 역시 피고인 차량 옆에서 경적을 울리는 등 범행 발생의 책임이 있다"고 설명하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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