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심평원 전 기관장에 "공적영역 언행 신중해야"
"기관장이 인격권 침해 발언" 인권위 진정 제기
인권위 "공적 영역의 언행, 더욱 신중 기해야"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피해자가 심평원에서 근무하던 중에 기관장이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해 피해자가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당시 기관장이 프로젝트 담당자인 피해자를 질책하며 "사업진행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횡령한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발언한 것은 인권침해로 보기 어렵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공공기관의 기관장 등 고위직의 발언은 조직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고, 권력적 우위와 수직적 위계의 특성상 발언의 내용이 발언의 상대방 뿐만 아니라 주위 여러 사람에게도 상당한 인상을 안겨줄 수 있다고 봤다.
또한 고위직의 공적 발언에서 신중함이 결여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쾌감과 수치심, 모욕감을 느끼게 하고 사회적 평판과 명예를 훼손할 여지도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심평원 전 기관장에게 공적 영역의 언행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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