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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위기' 소방안전교부세 법제화…내년부터 40% 소방분야 투자

등록 2024.12.27 13: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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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부세 비율 명문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통과

시행령에 한시특례 조항으로 규정돼 왔으나 법률로 명시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지난 8월26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남부119안전센터에서 소방관들이 화재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에어매트(공기안전매트) 전개 훈련을 하고 있다. 2024.08.26.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지난 8월26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남부119안전센터에서 소방관들이 화재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에어매트(공기안전매트) 전개 훈련을 하고 있다. 2024.08.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올해 말 일몰될 위기에 처했던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비율이 법제화' 돼 내년부터 40% 이상을 소방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

소방청은 소방안전교부세 비율을 명문화한 '지방교부세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안정적인 지방소방재정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27일 밝혔다.

그간 해당 법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인력 운용, 소방·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지자체에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되, 그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화재발생 원인 중 담배 꽁초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에 기인해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재원으로 해왔다. 이 중 25%는 소방인력 인건비, 나머지 20%는 소방·안전 사업비다.

이러한 소방안전교부세는 2015년 도입 당시 소방장비 개선의 시급성을 감안해 2017년까지 소방·안전 사업비의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시행령에 한시 특례 조항으로 규정했다.

다만 이후 3년씩 2차례 추가 연장됐고 지난해에는 1년만 연장되면서 올해 말 일몰을 앞두게 됐는데,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 분야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교부될 수 있도록 그 비율을 한시적 규정이 아닌 법률로 명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현행 지방교부세법에 각 호를 신설해 소방안전교부세의 40% 이상을 소방 분야에, 안전 분야에 5%를 각각 교부하도록 했다. 소방 분야 40% 중 소방인력 인건비는 25%, 소방 사업비는 15%다.

배덕곤 소방청 기획재정담당관은 "그간 한시적 특례 규정으로 운영돼 일몰 시점마다 겪어 온 배분 비율 논란이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원천 해소됐다"며 "소방안전교부세가 소방장비 품질 개선 등에 중점 투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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