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계엄사태 첫 재판행…"국헌문란·폭동 해당, 尹과 3월부터 논의"(종합2보)
내란혐의 주요 피의자 중 첫 기소 사례
정치인 체포 지시…입법기구 창설 시도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기소됐다. 김 전 장관이 11월1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장관은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한 인물로, 주요 내란 혐의 피의자 중 기소된 첫 사례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해 작전을 지휘하고,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도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수본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회 주변에서 현장을 지휘 중인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수시로 전화해 '왜 안 되느냐', '왜 못 들어가냐'라며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할 것을 명령했다.
그는 또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 '빨리 국회의사당 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데리고 나와라'고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10여 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주문했다.
특히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이 임박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여 전 사령관에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이 3명부터 잡아라'고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은 여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에게 선관위 장악과 전산자료의 확보를 지시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려고도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특수본은 "대통령, 피고인 등의 행위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 국회의원, 선관위를 강압하여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행위"라며 "국헌문란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에 근거해 다수의 무장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일대의 평온을 해했고, 국회와 선관위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자 한 점이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유승수(오른쪽), 이하상 변호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비상계엄 사태, 검찰 수사와 관련 김 전 장관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26. [email protected]
윤 대통령이 적어도 지난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김 전 장관 등과 여러 차례 논의한 사실도 확인됐다. 지난 11월부터는 실질적인 준비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3월 말에서 4월 초께 삼청동 안가에서 김 전 장관 등을 만나 시국이 걱정된다며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언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월24일 대통령 관저에서도 김 전 장관에게 '이게 나라냐. 바로 잡아야 한다. 미래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다', '국회가 패악질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11월 말에서 12월 초 국방부 장관 공관 등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 주도로 작성된 계엄령 문건과 과거에 발령되었던 비상계엄 하에서의 포고령 등을 참고해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을 작성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2차 계엄' 논의 의혹과 관련해선 "수사 중"이라며 "실행위자가 있는지, 의혹이 있는 부분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김 전 장관 수사 자료 요청에 대해선 "검토한단 입장"이라며 "어떤 식으로 협조할지 대검과 논의해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 전 장관 측은 계엄이 대통령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내란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통치권 행사로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를 내란이라 입증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계엄 준비를 위한 사전 행위도 국방부의 통상 업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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