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김용현 첫 기소…검찰, 北공격유도·체포조 수사 총력
노상원 '판도라 수첩'…'北공격 유도·사살'
정보사 측, 구금 목적 '체포조' 운용 진술
국무회의 절차 논란…'총리 패싱' 논란도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검찰이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했다. 김 전 장관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사건 관련자 중 처음으로 재판에 넘기면서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을 구속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한 인물로, 주요 내란 혐의 피의자 중 첫 기소된 사례다.
'내란 우두머리'로 꼽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을 공수처로 넘긴 특수본은 계엄 전후 국무회의에 참여한 국무위원, 계엄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군·경찰 간부 등을 상대로 혐의를 규명하고 윤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를 찾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계엄 사태 이후 불거진 북풍 공작·사살 의혹과 체포조 의혹,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 위반 등이 수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앞서 경찰은 예비역 신분으로 현역 군 지휘부를 불러 비상계엄을 사전 논의한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전보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봉쇄', '수거 대상', '사살' 등의 단어가 적힌 수첩을 확보했다.
특수본은 경찰로부터 노 전 사령관 송치와 함께 넘겨받은 수첩 등 관련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해 실체를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수첩에 등장하는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등 내용을 토대로 외환죄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정부가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했다고 판단되면 '일반이적' 혐의가, 북한과 '통모'까지 했다면 '외환유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을 체포·구금하려는 목적으로 '체포조'를 운용했단 의혹도 나왔다.
노 전 사령관과 함께 '햄버거집 회동'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최근 공수처 조사에서 체포조를 운용했다는 의혹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성욱 정보사 대령도 지난 20일 입장을 내고 계엄 당시 케이블타이, 마스크, 두건 등으로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구금하려 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경찰이 방첩사의 요청에 따라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들을 지원한 정황이 있다며 국수본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하고, 우종수 국수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특수본은 노 전 사령관 수첩에 담긴 계획이 그의 개인적 바람을 적은 것인지, 아니면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과 실제 논의가 이뤄진 것인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전 열린 국무회의가 절차적 하자가 없었는지도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해 부서(행정서명)를 남겨두지 않았고, 회의록도 남겨두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지지 않은 '5분짜리' 요식절차란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공식 건의한 김 전 장관의 '총리 패싱' 논란도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계엄법 제2조6항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사진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4.12.02. [email protected]
앞서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이 사전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통해 윤 대통령에게 계엄 건의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했으나, 총리실은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이후 김 전 장관 측은 "국무회의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국무위원 대상 수사와 관련해 "이 사건은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했단 걸 입증해야 처벌할 수 있다"며 "'내란죄 모의'만으로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윤 대통령 등을 통해 '장악 기관' 등이 기재된 문서와 경찰 작전 등을 전달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추궁할 계획이다. 두 사람이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하달하고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았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삼청동 안가에서 직접 두 사람에게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를 지시했고, 이후 김 전 장관은 박안수 참모총장을 통해 조 청장에게 "국회에 경찰을 증원하고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차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