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무효" 권한쟁의…'6인 체제' 헌재, 어떻게 판단할까
탄핵소추안 가결 절차상 위법성 여부 관건
6인 의견 만장일치 시 빠르게 결정할 전망
법리 다툼 필요 땐 재판관 임명 기다릴 듯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7일 오후 국회 탄핵소추의결서를 송달받은 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2024.1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마자 국민의힘이 무효 확인을 청구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결정을 보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다만 탄핵소추안 가결 절차와 과정상의 위법성이 없었다고 판단한다면 빠르게 기각할 가능성도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 108인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피청구인으로 낸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에 벌어진 권한 다툼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절차다. 집행정지 가처분은 헌재가 결정을 내리기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 행위에 대해 "국회법 절차를 준수해 이뤄졌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3월에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토론의 기회가 없었다"거나 "국회법과 다수결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권한쟁의심판 인용을 결정했다.
결국 국회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며 대통령 탄핵을 위한 의결정족수(200석)가 아닌 국무총리 탄핵을 위한 의결정족수(151석)를 적용한 것이 위법한지를 헌재가 결론 내리게 됐다.
또 다른 쟁점은 재판관 6인 체제에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다. 헌재는 줄곧 6인 체제에서도 심리는 가능하나 결정까지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다만 재판관 6인 전원의 의견이 일치된다면 빠르게 결론내릴 것으로 보인다. 6인의 의견이 갈려 치열한 법리 다툼이 필요할 경우 공석인 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결정을 보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에서 "재판관 6명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나머지 3명의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현재 공석인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려 결정하면 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현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됐다. 이번 권한쟁의심판이 인용되면 탄핵소추가 무효가 돼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위를 바로 회복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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