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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터' 된 서초동➀]윤석열·이재명 法 판단에 '사법의 정치화' 격화

등록 2025.01.01 08:00:00수정 2025.01.01 09: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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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영장 발부에 "사법부, 원칙 벗어나"

李, 위증교사 무죄에 "재판 다 짜고하는 것"

"정치권의 압박과 고소·고발 남발에 기인"

"사법의 정치화…내년 사법불신 심화 우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해 11월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열린 검찰 규탄 집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지지자들이 기뻐하고 있다. 2024.11.25.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해 11월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열린 검찰 규탄 집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지지자들이 기뻐하고 있다. 2024.1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지난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유무죄가 엇갈리면서 정치권에서는 사법부를 향한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또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를 놓고도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2025년에도 이 대표와 '12·3 내란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잇따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사법부를 향한 비난이 소신 있는 판결을 내리는 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재명·조국·윤석열, 비난의 화살 사법부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전날 발부되면서 윤 측 변호인단은 사법부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변호인단은 "불법적인 영장 발부"라거나 "사법부가 법과 원칙을 벗어난 처사를 거침없이 저지르고 있다"는 입장을 내는 등 사법부를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현직 대통령의 구금 시도는 수사 방법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로 도망간 것도 아니고 이미 비상 계엄 관련된 분들에 대한 조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라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덧붙였다.

체포·구속영장 발부 및 판결 결과에 따라 사법부에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일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각각 엇갈린 판결이 내려지면서 정치권에서는 판사를 향해 이른바 '내로남불'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한성진 부장판사에 대해 "정적 죽이기에 올인한 대통령과 이에 동조한 정치판결"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으나, 위증교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부장판사에게는 "검찰 독재 상황을 고려하면 매우 용기 있는 판결"이라고 두둔했다.

국민의힘은 한 부장판사에 대해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김 부장판사에 대해 판사 출신인 김기현 의원은 "'거짓말은 했는데 허위 사실 공표는 아니다'라는 해괴망측한 궤변 판결을 연상시킨다"고 비판했다.

지지층과 반대층의 부정적 시선도 사법부를 향했다. 판사를 향해 인신공격을 가하거나 신상을 캐낸 뒤 유튜브와 SNS 등에 퍼트렸다. 또 "재판 다 짜고 하는 거 아니냐"는 등 근거 없는 말로 판사를 비난했다.

판결을 존중하거나 재판부가 검토한 사실관계 및 법리적 판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보다는 유무죄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고 사법부의 정치 성향을 의심하며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는 것이다. 지난달 12일에는 조 전 대표의 징역 2년형이 확정되면서 지지자들은 "사법부는 각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의 압박, 고소·고발 남발…'사법의 정치화' 심화

사법부의 판단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현상은 정치권의 고소·고발 남발에서 기인한다는 법조계의 분석이 나온다. 선거철마다 후보자들은 상대 진영 후보자를 흠집 내기 위해 고소·고발하며 사법부의 법적 판단을 구한다. 법원이 정쟁의 장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최근에는 정치권에 이어 고발을 주요 활동으로 삼는 단체들까지 등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와 조 전 대표의 입시 비리 사태 등 주요 인사들이 수사와 재판을 거치면서 사법의 정치화 현상은 더욱 심화됐다.

사법부 판단을 비판하는 문화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판사는 소신 있는 판결을 내리기보다 방어적인 판결을 내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판결을 회피하거나 판사가 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도 생겨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대법관 출신 한 변호사는 "법리적인 비판은 상관없겠지만 편가르기 식의 비판을 이어간다면 판사도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입게 될 것"이라며 "소신 있는 판결을 못하게 되면 결국 재판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고 진단했다.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과 국민들의 원색적인 비판이 관행이 되고 사법불신 현상이 심해지면 결국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법치주의가 위태로운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법에 규정된 절차 내에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인신공격을 한다거나 정치권에서 압박한다면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것"이라며 "판사마다 개인 편차는 있겠지만 사회적 이슈가 될 경우 판결을 내리는 데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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