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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87조…법정 지급기한 준수 99.9%

등록 2025.01.05 12:10:32수정 2025.01.05 12: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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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4 상반기 하도급대금 공시점검 결과 발표

만기 60일 이하 상생결제 등 현금성결제비율 98.19%

전체 8.5%만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 설치 및 운영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지난해 상반기까지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은 총 87조원으로 법정 지급기한인 60일을 준수한 비율이 99.9%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급수단 및 지급기간별 하도급대금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대한 정보를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이에 기업집단 88개 소속 사업자 1396곳이 지난해 상반기 하도급거래 결제조건을 공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까지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은 총 87조원으로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이 많은 집단은 삼성(12조3000억원)·현대자동차(11조4000억원)·HD현대(6조2000억원)·LG(4조9000억원)·한화(3조9000억원) 순이었다.

현금·수표를 포함해 만기 1일 이하 어음 대체 결제수단과 만기 10일 이하 상생결제 등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5.24%였다.

현금·수표와 만기 60일 이하 어음 대체 결제수단과 상생결제를 뜻하는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8.19%로 매우 높았다.

하도급대금 지급기간의 경우 15일 내에 지급한 대금 비율이 평균 69.15%였고 30일 내에 지급한 대금 비율은 87.79%로, 대부분 대금 지급이 법정 지급기간 60일의 절반 이내에 이뤄졌다.

법정 지금기한인 60일을 초과해 지급한 대금 비율은 0.14%였는데,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한 비율이 높은 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구 한국타이어) 12.88%, 이랜드 5.13%, 삼천리 4.16% 순이었다.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 등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분쟁조정기구 운영 비율은 여전히 낮았다.

전체의 8.5%에 해당하는 사업자 120곳만이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공시점검 과정에서 지연공시한 사업자 12곳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공시내용 중 단순 누락이나 오기가 발견된 사업자 71곳에는 정정공시토록 했다.

2024년 하반기 거래는 내달 14일까지 공시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를 통해 하도급대금의 신속한 지급을 유도하고 확보된 유동성을 토대로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 이행 여부 및 결과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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