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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리점으로 돌진…30대 만취 운전자 입건

등록 2025.01.05 11: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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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뉴시스] 광주 동부경찰서.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 = 뉴시스] 광주 동부경찰서.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자동차 대리점으로 돌진하는 사고를 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5일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15분께 광주 동구 산수동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도로 중앙분리대와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구조물을 들이받았다. 이후 맞은편 상가건물 자동차 대리점으로 돌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A씨는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자동차 대리점 유리벽이 파손됐다. 인적이 드문 시간대라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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