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尹 체포·수색영장' 발부, 절차적 정당성 지켜져야"
"영장 발부 결정하면서, 무슨 근거로 원칙 배제할 수 있나"
"공수처, 내란죄 같은 중대범죄 수사권한 규정돼 있지 않아"
[과천=뉴시스] 고범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한 가운데 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수사관들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5.01.03.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수색영장 발부와 관련, "위기 상황일수록 '절차적 정당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5일 페이스북에 '졸속이 만든 헌정 위기, 법치주의가 무너집니다'라는 글에서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명시한 것은 누가 봐도 정당성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밖에 없는 판단"이라며 "영장 발부 결정을 하면서 법원이 무슨 근거로 이러한 원칙을 배제할 수 있단 말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따지고 보면 더 근원적인 문제는 공수처 설립 당시의 입법 불비"라며 "민주당의 졸속 입법으로 탄생한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와 같은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조차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은 향후 기소, 재판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법적 혼란이 강제 수사에 대한 찬반 논쟁으로 이어지고, 국론분열에 이르고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엄정한 '법치주의의 회복'"이라며 "헌법재판도, 수사도 신속하되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 그래야만 국론분열을 막고 국가 신인도를 지킬 수 있다.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설 자리를 잃는다"고 덧붙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서부지법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해당 수색영장에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압수수색의 제한 사유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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