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토스증권 WTS, KB증권과 유사하지 않아"…기각 결정
"토스증권의 상당 투자·노력 성과"
"부정경쟁방지법 보호대상 아냐"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토스증권이 지난해 선보인 웹트레이딩시스템(WTS)이 자사 WTS와 유사하다며 KB증권이 제기한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이 토스증권 손을 들어줬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수석부장판사 임해지)는 KB증권이 토스증권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3일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과 10월 두차례 심문을 거쳐 심리한 결과 홈화면의 경우 토스증권이 자체적으로 KB증권의 WTS 출시 전부터 개발해온 사정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트레이딩 화면과 나의 자산 시스템 등도 이미 다른 회사에서 구현했던 요소거나 통상적인 것으로 토스증권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 보인다는 게 재판부 결론이다.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대상인 성과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토스증권 관계자는 "재판부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KB증권은 지난해 7월15일 "토스증권 WTS의 사용자인터페이스(UI)와 사용자경험(UX)과 관련된 부분이 자사 WTS인 M-able와이드와 유사한 면이 많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토스증권은 같은 달 웹트레이딩시스템인 토스증권 PC 서비스를 정식 출시했다. WTS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이나 PC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웹에서 로그인만으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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