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권한대행 "대통령실 이전 감사 재심의 검토"
[서울=뉴시스] 조은석 감사원장 권한대행. (사진=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7일 감사원에 따르면 조 대행은 지난해 9월 종료된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결과에 대한 직권 재심의 검토를 최근 감사원 사무처에 지시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인연이 있는 시공업체가 관저 공사를 맡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례적으로 7차례에 걸쳐 감사 기간을 연장하고도 김 여사와의 직접적 고리를 밝히지 못한 채 결과를 발표해 봐주기 논란이 빚어졌다.
조 대행은 관저 내에 증축된 70㎡(20평) 규모의 건물 감사 내용이 누락된 만큼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감사원 내부에서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적법하게 종료된 감사가 직권 재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법상 직권 재심은 증거 서류의 오류·누락으로 판정의 위법·부당함을 발견했을 때만 가능하다.
조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직권 재심의 검토를 요구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의 받고선 "맞다"면서도 그 이유를 밝히진 않았다.
그는 지난해 12월 5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원장 권한대행직을 맡게 됐으며, 오는 17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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