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온, 자체 개발 '층간소음 방지 차음재' 본격 판매
KCL 품질테스 검사 통과, LH 인증서 받아
"타사 비해 10~20% 저렴, 시공 단계 축소"
[창원=뉴시스]]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소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차음재 전문회사 ㈜보온 백정호 대표와 차음재 생산 현장.(사진=㈜보온 제공)2025.01.09. [email protected]
보온은 개발한 차음재 품질 테스트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 의뢰해 지난해 8월12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 결과, 경량충격음은 1급에 해당하는 34db, 중량충격음은 4등급에 해당하는 46db를 각각 획득해 관련 규정을 통과했고, 이어 10월23일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았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60조 12항)은 1등급 37db 이하, 2등급 41db 이하, 3등급 45db 이하, 4등급 49db 이하로 각각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22년 8월4일 이후 사업 승인을 신청한 공동주택은 사후검사에서 49db 이하를 받아야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온 측은 개발한 차음재 제품이 중량충격음 테스트에서 46db로 나와 4등급에 해당하지만 매우 양호한 수치여서 45db로 3등급을 받은 제품보다 더 유리해 아파트 시공사들이 오히려 선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타사 제품에 비해 단가도 10~20%가량 저렴하고, 시공 단계도 축소돼 공기 단축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백정호 대표는 "LH가 언론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차음재 설치 시 59㎡당 1가구가 부담할 추가 비용으로 300만원이 예상된다고 발표했으나 우리 제품은 100만원가량으로 입주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 경량과 중량 모두 1~2등급 제품 개발에 매진해 층간소음 분쟁 해결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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