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배송 기사≠근로자' 고용부 판단 받은 쿠팡…시정조치는 "즉시 완료"

등록 2025.01.14 14:55:53수정 2025.01.14 17:02: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고용노동부 '쿠팡CLS근로감독 결과' 발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은 시정 완료

[서울=뉴시스] 쿠팡 잠실사옥

[서울=뉴시스] 쿠팡 잠실사옥


[서울=뉴시스]주동일 기자 = 쿠팡의 물류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CLS)와 일부 위탁업체에서 산업안전보건규칙을 위반한 내용이 고용노동부(고용부)로부터 적발됐지만, 쿠팡이 즉시 시정을 완료했다. 나아가 권고사항과 관련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14일 쿠팡은 고용부의 시정조치에 대해 "근로감독 과정에서 즉시 시정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건강검진 강화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하는 등 영업점을 비롯한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고용부는 쿠팡CLS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한 사항들이 일부 적발됐고, 일용근로자와 제대로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개인사업자로 위장한 '가짜 3.3' 계약을 한 경우가 적발돼 조치했다.



고용부는 제대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4대 보험을 직권으로 가입하도록 했고,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했다.

또 쿠팡에 근로자 및 배송기사의 건강권 보호 및 작업환경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무리한 야간노동이 뇌심혈관계 질환 등 여러 질병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주5일 근무 ▲야간배송 방식 조정 ▲배송거점 추가 확보 등 업무 경감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쿠팡CLS 근로감독 결과엔 쿠팡에서 배송업무를 하는 기사들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도 포함됐다.

그간 논란이 됐던 쿠팡 택배기사들의 '불법파견' 의혹과 관련해 택배기사들은 쿠팡CLS로부터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일하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특히 쿠팡CLS 본사, 11개 배송캠프 및 34개 택배 영업점을 대상으로 83회의 현장조사와 쿠팡CLS 직원 및 퀵플렉서 137명 대면조사, 퀵플렉서 1245명의 1년치 카카오톡 메시지를 분석한 결과 직접적인 업무지시는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jdi@newsis.com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