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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구시, 퀴어축제에 700만원 배상하라"…홍준표 제외

등록 2025.02.19 14: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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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17일 오전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정대집행 현장에서 경찰과 공무원들이 충돌하고 있다. 2023.06.17.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17일 오전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정대집행 현장에서 경찰과 공무원들이 충돌하고 있다. 2023.06.17.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행정대집행 사유가 없음에도 집회 개최를 저지한 대구시가 대구퀴어문화축제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홍준표 시장의 배상 책임은 제외됐다.

대구지법 민사8-2부(부장판사 조세진)는 19일 원고 대구퀴어문화축제가 피고 대구광역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 중 피고 홍준표 대구시장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홍준표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피고 대구광역시의 항소는 기각했다.



앞서 1심은 피고 대구광역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공동해서 원고 대구퀴어문화축제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바 있다.

지난 2023년 5월18일 원고 대구퀴어문화축제는 관할 경찰서장인 대구 중부경찰서장에게 옥외 집회 및 시위 신고를 했다.

집회 당일인 6월17일 오전 9시30분께 대구광역시 및 대구시 중구청 소속 공무원들은 집회가 도로 무단점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준비 차량의 진입을 막는 등 오전 10시30분까지 집회를 저지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동성로 상권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성문화를 심어 줄 수 있으며,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어 반대한다', '대구 번화가 도로를 무단 점거하고 여는 퀴어축제를 용납하기 어렵다. 불법 도로점거 집회는 불허하고 공연 음란행위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그러자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옥외집회 및 시위 신고가 이뤄진 집회로서 집회에 필요한 물건의 경우 도로점용 허가의 대상이 아님에도 도로 무단점용을 이유로 집회를 방해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점 ▲홍준표 대구시장이 동성애 또는 집회 개최를 비판하는 것으로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행정대집행의 사유가 없음에도 피고 대구광역시 소속 공무원들이 집회 개최를 저지했으므로 피고 대구광역시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집회 저지를 지시한 피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중과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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