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의사 결정에 퇴원했던 환자, 다음 날 심장마비 사망…의사 책임은?[법대로]
심장마비로 2주간 치료받다가 숨진 환자
法, 원고 청구 모두 기각…배상 책임 없어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응급실 의사가 뇌혈관질환 의심환자의 퇴원을 결정했는데 다음 날 환자가 심장마비로 입원해 치료받다가 사망했다면,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사진은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8/29/NISI20230829_0001351289_web.jpg?rnd=20230829140025)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응급실 의사가 뇌혈관질환 의심환자의 퇴원을 결정했는데 다음 날 환자가 심장마비로 입원해 치료받다가 사망했다면,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사진은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법원은 환자 퇴원을 결정한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2일 오전 1시44분께 두통을 호소하며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병원 의료진은 A씨의 혈압, 맥박, 호흡 등 활력징후를 측정했고, 혈액검사, 심전도검사, 두부 CT 촬영 등을 시행했다.
응급실에서 시행한 검사상 특이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의료진은 A씨에게 응급성 고혈압증 치료제를 처방했다.
같은 날 오전 8시께 높았던 A씨의 혈압이 떨어졌고, 46분 뒤 의료진은 그에게 퇴원을 지시했다.
하지만 A씨는 다음 날인 8월3일 오전 7시57분께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이 병원 응급의학과로 이송됐다.
이 병원 응급의료센터장은 A씨에게 심장마비 소견을 내리고 그를 신경외과로 옮겼다.
A씨는 내원한 8월3일부터 8월18일까지 신경외과 중환자실에서 기관 내 삽관술 및 인공호흡기 치료, 투석 치료 등을 받았다. 그러다 같은 해 8월18일 오후 1시께 자발성 지주막하출혈로 병원에서 숨졌다.
이에 원고 A씨 가족은 퇴원을 지시한 의사와 응급의료센터장, 이 병원을 상대로 약 3억9006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의사가 주의의무를 위반해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고, 응급의료센터장은 의사의 진단과 퇴원 결정을 최종 승인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 가족은 병원이 의사와 센터장을 고용한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11단독 김희동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10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의사와 병원의 책임이 없다고 봤다.
김 판사는 "의사는 환자 상황과 당시 의료수준, 자기의 지식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해 진료할 수 있다"며 "진료방법 선택에 관한 의사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특정한 치료방법을 선택한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의료과실이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감정서의 감정의가 '경과 관찰과 처치로 퇴원 당시에는 혈압이 정상으로 조절됐고, 경과나 CT 및 MRI 검사 결과 등을 감안할 때 신경외과 등 관련 전문의와 협진했어도 경과와 진료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했을 거라 판단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의료진의 진료 및 퇴원지시상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또 설명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다. 김 판사는 "응급실 퇴실기록을 보면 고혈압 위기에 대해 설명하고 교육했고, 응급증상 발생 시 응급실 재내원 교육한다고 기재돼 있다"며 "이 같은 취지의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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