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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윤, 국군을 내란 도구로 전락시켜…사과도 안 해"

등록 2025.02.25 17:43:42수정 2025.02.25 20: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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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대리인단 종합 변론

"계엄 후 특전부사관 전역 신청자 3배…자괴감"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계엄군이 외부로 이동하고 있다. 2025.02.25.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계엄군이 외부로 이동하고 있다. 2025.02.25.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 나선 국회 측 대리인단은 그가 군을 내란의 도구로 삼아 사병으로 전락시켰다며 파면 사유로 꼽았다.

국회 탄핵소추인단을 대리하는 김선휴 변호사는 25일 오후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 종합변론을 통해 "군대를 내란의 도구로 삼은 군통수권자에게는 책임을 물어 파면을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22년 6월 윤 대통령이 6·25 참전용사에게 '평화의 메달'을 수여했다며 "우리가 군인을 평화의 사도로 불러야 하는 이유는 이들에게 부여된 최고의 의무가 바로 평화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은 2년 뒤 군인들을 내란의 현장으로 내몰았다"며 "평화 대신에 분열과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 넣었다"고 질타했다. 김 변호사는 군의 국회 투입을 직접 거론하기보다 윤 대통령의 행위가 군과 우리 사회에 끼친 해악과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데 집중했다.

김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1987년 헌법 이후 40년 가까이 지켜온 문민 통제와 국군의 정치적 중립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했다"며 "국민을 위한 군대를 개인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된 사병(私兵)으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계엄 이후 이달까지 약 3달 간 특전부사관 52명이 전역을 신청했고 전년 동기 대비 3배 늘었다며 "군대가 또다시 내란의 주역이 됐다는 자괴감이나 비상계엄 이후 군에 가해진 사회적 비난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은 동원된 군인들 개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했을 뿐 아니라, 국가가 키워낸 소중한 인적자원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며 "이에 대해 군 통수권자인 피청구인은 이제까지 한 번도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를 빌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또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에 불리한 진술을 했던 군 간부들을 두고 "자신도 불법에 가담했음을 인정하고 처벌을 감수하며 사실 그대로 증언하는 용기와 그 진술에는 힘이 있다. 용기 있는 진술이 탄핵심판에서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처럼 이날 최후 변론에서 먼저 발언권을 얻은 국회 측은 앞선 변론기일에서 각 소추사유(쟁점)별 성립 여부가 충분히 다뤄졌다는 것을 전제로 윤 대통령을 파면하기에 충분한 위법·위헌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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