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단계 상호 관세 검토…최대 50% 부과 방안도" FT
"4우러 2일 자동차 관세 즉시 부과 가능성"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내달 2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호 관세를 2단계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7일 미국 워싱턴DC 존 F. 케네디 공연예술센터를 방문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2025.03.26.](https://img1.newsis.com/2025/03/18/NISI20250318_0000189773_web.jpg?rnd=20250318060638)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내달 2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호 관세를 2단계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7일 미국 워싱턴DC 존 F. 케네디 공연예술센터를 방문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2025.03.26.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내달 2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호 관세를 2단계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 행정부가 무역 파트너국들의 무역 관행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한편,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던 법 조항에 근거해 긴급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관계자들은 긴급 관세를 신속하게 시행하기 위해 법적 수단을 샅샅이 뒤지고 있다. 이에 연방법 301조, 1930년 관세법 338조,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338조에 근거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법조계,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 자동차 관세를 즉시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 1기 행정부 시절 시행했던 자동차 산업에 대한 국가 안보 연구를 부활시킬 수 있다.
FT는 한 때 검토됐으나 지금은 시행 가능성이 낮은 방안으로 1974년의 무역법 122조를 들었다. 이는 미국이 최장 150일 동안 최데 15% 관세를 일시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다.
관세를 만능 카드로 취급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4월2일 자로 미국과 불균형 무역을 하는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해 왔다. 상대국의 관세뿐만 아니라 환율, 부가가치세(VAT) 등 비관세 장벽도 고려 대상이다.
지난 24일 미 ABC 방송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4월 2일 상호 관세 계획은 이전에 그가 예고한 것보다 더 선별적(targeted)이고 폭이 좁을(narrower)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다만 ABC는 이날 최종 방향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NBC도 소식통을 인용해 "대통령은 4월2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반적 관세(blanket-tariffs)의 궁극적인 규모에 관해 최종 선택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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