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등 직원 이해관계자 거래 제한[은행 변해야 한다③]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사진은 7일 서울시내 한 은행영업점 기업고객 창구. 2022.11.07.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11/07/NISI20221107_0019438203_web.jpg?rnd=20221107145605)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사진은 7일 서울시내 한 은행영업점 기업고객 창구. 2022.11.07. kgb@newsis.com
금융당국은 국제규범에서 이해관계자 거래를 폭넓게 정의하고 제한하고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해 현행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은행권에서 부당대출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우리은행 부당대출은 2334억원이었다.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에서는 각각 892억원, 649억원의 부당대출이 발견됐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서도 882억원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
부당대출은 배우자, 친인척, 퇴직자 등 이해관계자들을 통해 이뤄졌다. 인맥을 통해 청탁이 만연하게 이뤄졌고, 은행 직원들은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대출을 내줬다. 이 과정에서 금품수수도 오갔다.
특히 기업은행은 부당대출 사고와 관련해 금감원에 허위·축소 보고하고, 금감원 검사 중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는 정황이 드러났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시중은행에도 부당대출 사고가 있었고 국책금융기관이라는 은행에서도 이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굉장히 엄중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친인척, 퇴직자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내부통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미 국제결제은행(BIS) 은행감독준칙 등 국제규범에는 금융사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해관계자 및 이해관계자 거래를 폭넓게 정의하고 내부통제 절차를 강조하고 있다.
국내 은행법에서는 이해관계자를 별도로 정의하지 않으며, 대주주의 배우자·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다.
은행 내규인 '임직원 윤리 복무규정'을 통해서만 자율적으로 은행 직원의 이해관계자를 제한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자체적인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이해관계자 거래를 제한하는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은행법 등에 이해관계자 및 이해관계자 거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은행권 부당대출이 내부 제보를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은행의 '준법 제보'를 활성화하고, 앞서 시행된 책무구조도에 부당대출 예방 사항도 반영하기로 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 부원장은 "우선은 현재 검사 결과 처리에 집중하고, 금융사 자체 점검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업은행은 부당대출 예방을 위해 사건 연루 직원에 대한 징계와 임직원 친인척 정보 DB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대출 시마다 담당직원과 심사역으로부터 '부당대출 방지 확인서'를 받아 이해상충을 선제적으로 회피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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