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영농부산물 '파쇄기 무상임대'…산불대응 총력
"불법소각 대신 ‘파쇄기 무상임대’, ‘파쇄지원단’ 신청 하세요"
![[진주=뉴시스]진주시, 영농부산물 파쇄기.(사진=진주시 제공).2025.03.26.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3/26/NISI20250326_0001800969_web.jpg?rnd=20250326102244)
[진주=뉴시스]진주시, 영농부산물 파쇄기.(사진=진주시 제공).2025.03.26.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대형 산불이 발생하는 봄철 산불조심기간(1.24.~5.15.)을 맞아 ‘동력파쇄기 무상임대’와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을 병행하며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봄철 들판에서 고춧대, 깻단, 과수 전정가지 등의 영농부산물을 무심코 소각하다가 산불로 확산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농촌지역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또한 주요한 산불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진주시는 ‘영농부산물 태우지 말고 파쇄 하세요’라는 문구의 현수막과 마을방송, 캠페인,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영농부산물과 생활쓰레기 소각금지 관련 사항에 대해 집중 홍보해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는 영농부산물 처리시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동력파쇄기 무상임대’ 사업을 추진한다. 남부·중부·동부 3개소의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통해 총 23대의 동력파쇄기를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으며 당초 4월 30일까지였던 무상임대 기간을 5월 20일까지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은 진주시가 지난해부터 추진중인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농가 현장을 직접 찾아가 영농부산물을 파쇄하고 파쇄된 부산물은 퇴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반 시민이나 농민들이 아닌 지원단이 직접 영농부산물을 처리함으로써 산불 예방은 물론, 미세먼지 저감, 병해충 발생 감소, 자원순환 농업 실천에도 기여하고 있다.
파쇄지원단은 산림 인접지(100m 이내), 고령농, 취약계층을 우선 선정하여 무상 파쇄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특히 영농부산물 등의 불법소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최대 100만 원)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산불로 번질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진주시 관계자는 “무심코 하는 소각행위가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농업인 여러분께서는 어떠한 소각행위도 해서는 안되며, 소각 대신 파쇄기 무상임대와 파쇄지원단 등 제도를 적극 활용해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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